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내 학생신분변경의 경우도 고학년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나 나이가 많은사람이 ESL로 신분변경 신청의경우 추가서류요청이나 거절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인의 나이,최종학력,학업계획,가족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받는것은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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