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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로 한국 갔다가 재입국 문의 (무플 방지)

지역Georgia 아이디j**31****
조회2,332 공감0 작성일10/10/2012 10:22:58 AM
요번주 일요일날 한국에서 인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일하고싶은 분야이기에 무리를해서라도 가고싶은 마음에 이렇게 여쭙니다.

8월15일에 시작된 OPT이고요, 11월15일전에 잡을 잡아야하는데 현재는 구직활동중입니다.

지금 만약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고용주 편지가 필요한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고용주 편지를 받는다면 입국하는데는 지장이 없지않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I-20에 싸인을 또 받아야하나요? 학교는 플로리다주에서 나왔고 현재는 조지아주입니다.

이런서류들들을 한국에서 받아서 입국해도 크게 상관없을런지요? 길면 2달정도 체류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갔을경우 재입국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볼일 다 보고 신변정리를 위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것도 수월한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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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2 4:19: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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