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분 혼자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F2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출국하여 배우자분과 함께 주한 미대사관에서 F1/F2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상황인지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분이 B1/B2비자가 있으시다면 미국내에서 F2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민법 변호사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