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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거절 건

지역Nevada 아이디d**21****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0/6/2012 11:36:43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로 남편이 f1, 저는 f2로 지내오다
2011년 10월경 저를 f1 남편은 f2로 바꾸기 위해 학원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과가 늦어져서 확인해보니 약 10개월동안 방치한채 학원측에서 애초 접수를 안하였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접수를 하고 오늘 비자거절이라는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변호사가 학원측에서 소개시켜준 미국인 변호사라 정확한 대처방법을 미리 알고자 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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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2 7:40: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변경 신청이후에도 남편F-1과 본인 F-2신분을 유지했느냐가 중요 합니다. 유지하셨다면 다시한번 시도해보거나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만약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출국해서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취득을 고려하거나 학생비자 거절에 재심을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경험 많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d**21**** 님 답변 답변일 10/7/2012 8:35:19 AM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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