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변경 신청이후에도 남편F-1과 본인 F-2신분을 유지했느냐가 중요 합니다. 유지하셨다면 다시한번 시도해보거나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만약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출국해서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취득을 고려하거나 학생비자 거절에 재심을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경험 많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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