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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여행허가 범위.

지역Texas 아이디m**624633****
조회3,744 공감0 작성일10/6/2012 7:29:34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추방유예 여행허가 범위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한데요.
몇번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지만 확정된게 없다며
속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는군요

94년 5월생 12학년인 제아이가 한국대학에 진학할수있을지
또한 진학한다면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 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불체 상태에서 추방유예를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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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2 2:23:38 PM
Deferred Action (I-821D)의 승인자에 한하여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서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Advance Parole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적인 사유, 직업적인 사유 또는 학업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Advance Parole을 받게 되면,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해외출국후 미국입국금지의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6월 15일 구제조치의 발표시 이미 발표된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6/2012 7:54:08 PM
추방유예는 사면도 아니고 영주권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받는 청소년불체자에게 미국내에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구적인 권리를 취득한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출국하면 (인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헤택은 종료됩니다.

질문자의 자녀의 경우 당연히 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출입국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7/2012 2:35:23 AM
EAD 카드에 보면,

NOT VALID FOR REENTRY TO U.S.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m**624633**** 님 답변 답변일 10/7/2012 6:43:01 AM
디어헌터님 감사합니다.
여행허가라는 말은어디에서 나온말이죠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7/2012 12:53:30 PM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도적인'차원의 여행은 허가한다고 이민국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여행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귀국하는 것입니다.
인도적차원의 여행이란, 예를 들면- 갑자기 한국에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외 어떤 경우가 더 포함이 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귀국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9:32:51 AM
인도적인 경우의 여행허가 범위를 지금 당장 추측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관혼상제 즉 장례식, 결혼식 등의 참석이나,
직장인이라면, 해외출장, 해외쎄미나 참석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해외수학여행, 교환학생등등 도 포함될수 있고요.
인도적인 여행허가란 그야말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얼마나 클지는 베푸는 사람 마음입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9:40:39 AM
기본조건은 미국에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자를 추방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주어 직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으로서 필수불가결한 해외여행 사유가 발생하면 허용하겟다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이 있다하더라도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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