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한국에 계시는 친지문께 부탁을 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서 우펀으로 받아서 공증을 받아 제출을 했읍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제가 그냥 추가 서류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권이 유효한 사람들은 그 서류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읍니다.
h**sol****님 답변답변일10/7/2012 11:22:57 AM
매사무지게마니잘도아는소리지꺼리더니"이소망"님은잘 알아듣고, 나름대로 충실히 답변을주시는데, 멀씨이벌또깐죽기질못해서리씹을생각을하는것인지우이캐쓰읍카느니임이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