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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에서 F1 등으로 변경 가능 여부

지역Indiana 아이디j**eo7****
조회2,215 공감0 작성일6/20/2021 6:04:10 AM


안녕하세요. 내년 초 미국 출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J1 비자를 받을 예정이구요.. 저와 초등 아이들은 J2 로 1년 거주 예정입니다. 


남편은 1년 후 귀국을 해야 하고, 저와 아이들은 1년 정도 더 체류를 희망합니다. 


1. 제가 오래전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F1을 받으려면 반드시 동일계열 박사로 진학하여야 하나요? 아이들 교육이 우선인 만큼,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남편이 귀국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함께 귀국을 해야 하는지.. J2가 얼마정도의 체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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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21 12:48:26 PM

안녕하세요


(1) 반드시 동일게열의 박사가 아니라, 다른 전공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F1 으로 변경을 안하시고 J2 로 남은 상태이시라면, J1 이신 남편분의 귀국으로 본인의 신분또한 영향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21 9:46:04 AM

1. 전공이 다른 학위과정의 선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남편이 귀국하시면 j2 신분도 종료하게 되고 즉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출국하시기 전 '신분변경이' 접수되어야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F1으로의 신분변경은 갭비자(gap-visa)가 필요하므로, B2 비자등 신분변경을 '이중으로'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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