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C 승인을 받으시면 신분변경 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단 i-485와 i-140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B 비자가 한번 승인되신 상태이므로 체류 신분이 6개월 정도 연장되었다고 가정하면, (2021년 4월까지 체류 신분이 있으셨다고 가정) 이것만으로 다시 6개월의 기간을 확보하게 되어, 2021년 11월 이전에 i-485가 접수되면, 영주권 심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B 비자가 거부되고 따라서 학생비자가 거부된다고 가정하고, 2021년 11월 이후에 LC가 승인되어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체류 신분이 없는 기간을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45(k)) 따라서 지금은 그다지 걱정하실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우기 B 비자 연장이 승인된다고 가정하면, 다시 6개월을 벌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LC가 충분히 승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굳이 F 비자까지 승인되지 않아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해지며, 영주권 심사 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F비자가 승인되면 좋은 상황입니다.
2. F1 신분변경 승인기간이 이전에는 6개월 정도 였지만, 코로나 이후 이 기간이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3. LC 오딧(audit)을 받는 비율은 약 30% 정도, 세건에 한건 정도입니다. 이 비율이 최근들어 특별히 높아진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