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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 주식해도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k**sain****
조회2,943 공감0 작성일6/20/2021 7:19:07 PM
전문가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비자 F-1에서 영주권 들어갔는데요. 학교에서 소셜 번호를 받아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 신청 기간동안 계속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주식을 사거나 팔면 수익이 없더라도 IRS에 세금 보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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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21 9:41:03 AM

수동적인 형태의 투자, 즉, 주식거래는 '노동'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신분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전업투자 형식 즉, 풀타임으로 주식투자에 종사하시면 (예, day trading) 노동이 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위반이 있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영주권을 접수한 경우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업영주권과 같이 신분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영주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21 1:59:53 PM

안녕하세요


고정 메인 수입으로 주식을 하시는것이라면, 학생신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11:09:35 AM

문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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