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포기한것이, 후에 영주권을 재신청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 체류도 상관이 없지만, 2년되셔서 정식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현재 임시영주권이 있고 내년 2월에 removal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 해 한국에 취직하게 되어 2월 중순부터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도 내년 초 쯤 한국으로 와서 같이 당분간 (적어도 3년) 한국에서 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미래에 저희 부부가 미국에 돌아가서 살고자할 때 제가 영주권을 다시 받기가 어려울까요? 과거 영주권을 포기한 전력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 과거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추후에 큰 문제가 된다면, 이번에 어떻게든 임시영주권을 보통영주권으로 갱신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온지 6개월이 되는 즈음 (이번 8월 초)에 꼭 미국에 다녀와야 할까요? 현 직장에서 휴가를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잠시 들렸다가 와야합니다. 아니면, 남편이 8월에 2-3주 정도 한국으로 와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고 간단히 결혼식도 할까 하는데, 이러한 방문 &결혼식으로 저희 결혼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제가 8월에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영주권 갱신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올 해 12월에 미국에 가서 갱신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도움이 절실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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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포기한것이, 후에 영주권을 재신청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 체류도 상관이 없지만, 2년되셔서 정식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차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 장기 거주 계획이시라면,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받고 체류하시면 됩니다. 조건해제 (removing condition) 역시 리엔트리 퍼밋이 있어 '영주의도'가 의심받지 않으신다면,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남편이 함께 거주하시게 되면 '혼인의 진정성'도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시는 것이 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