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영주권 신청인 즉, beneficiary 만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들.
저희 부부가 이제 미국에서 초청 영주권 들어가는데요, MEDICAL EXAM 해야되는데,
이거는 저희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Benificiary 영주권을 받을 신청자 혼자만 하면 되는건가요??
저는 이미 영주권자이니까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건강검진은 영주권 신청인 즉, beneficiary 만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을 수혜자 (Beneficiary) 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