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접수가능날짜에 접수를 하시면, 파이널 액션 날짜와 상관없이 그 전에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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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접수가능날짜에 접수를 하시면, 파이널 액션 날짜와 상관없이 그 전에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상에 나타나는 접수가능일(date for filing)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국무부'에서 사용하는 날자로, 접수가능일은 '비자'를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승인가능일'은 비자 인터뷰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이민국 고유의 '접수가능일'만 존재하며, 이 접수가능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은 국무부 '승인가능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접수는 받지만, 꼭 final action date 되어야 영주권 승인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