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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v**11****
조회1,098 공감0 작성일1/16/2012 2:29:40 PM

1) 3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허락전, 즉 결혼전, 취업 비자에 실패하여 4년 동안 Out-of-Status 로 되였읍니다. 그 전엔 10년 복수 비자로 왔다 갔다 하였읍니다. 이번 시민권 신청 시 별 심각한 이쓔가 안 될까요?



2) 한국에서 현재 이중 국적을 허락한다는 점이 맞다면, 한국에 지니고 있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나중에 팔어 현금으로 변환되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제일 유리한 가요? (세금 관련)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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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1:23: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있는 본인의 재산을 미국에 반출하려면 외국환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자금출처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각종 세금 완납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금액제한 없이 미국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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