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부가 각자의 Benefit으로 연금을 수령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l****
조회5,110 공감0 작성일3/23/2023 1:10:54 PM

안녕 하세요!

저희 부부는 FRA 지나서, 각자의 Benefit으로 배우자는 올해 연금을 신청할 예정이고,

저는 만기년인 70세때 신청할려 합니다.
각자의 Benefit으로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할경우

배우자는 남편 연금의
100% 수령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택스보고를 같이 하고 있읍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3/2023 2:29:28 PM

각자의 Benefit으로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할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근로 기록에 의한) 받고있는 retirement 연금이 

"survivors benefits" 보다 적을 경우 "survivors benefits" 으로 갈아 탈 수 있으며 . . .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ifyou.html <- - - 자세한 정보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24/2023 9:12:15 AM
70세에 받는 연금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보다 적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세에 받는 연금이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보다 많다면
사망한 배우자 연금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3/24/2023 11:03:15 AM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지금 본인의 소셜연금 월 $2000를 받기 시작하고
남편은 연금시작을 미루어서 몇년 후 70세에 월 $3000를 받기 시작한 경우,
두분이 살아 계실 때는, 아내 본인의 연금이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보다 많기 때문에 배우자연금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분은 본인의 연금대신 남편이 받던 연금의 100% (월 $3000 +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금액)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신다 해도 아내분이 오래 사신다면, 이렇게 남편의 연금 시작을 미루어서 금액을 늘리는 것이 나중에 유족연금을 늘려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9XCUWYFqHzQ&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4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https://www.youtube.com/watch?v=9T0mVeaI8x0&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5
소셜 연금의 기초 (4-2) 유족 연금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