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필기 시험은 지난 3년 동안에 교통위반으로 벌점이 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합니다.
갱신하는 시점은 주 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워싱톤 주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6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년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주의 할 사항은
필기시험이 요구 되는 사람일 경우에 3번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실기 시험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의 경우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는 분은 먼저 수술을 하시고 갱신하러 가셔야 합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은 안경 도수를 잘 맞게 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셨다가 시력 검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검안의에게 시력에 대한 검사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기 시험 후에 실기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2년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이 때에는 프리웨이도 시험을 치게 합니다. 영원히 면허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기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마다 시험을 쳐야 합니다.
최근 한글 필기시험 문제지는 LA 도우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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