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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 운전했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s12****
조회4,375 공감0 작성일1/8/2009 5:04:30 AM
관광비자로 들어와 2개월째 체류하던중 국제운전 면허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티켙을 받고(5마일초과) 범칙금까지(100불)냈습니다.
그후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sos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무면허로 운전했고 앞으로 계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며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도 거절될 수 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티켙을 받을 당시 분명히 국제 면허증을 제시했었고 유효기간도 충분히 남아있었습니다.
귀국한후인 12월에 제 자동차가 등록된 주소지로 그런 편지가 왔는데 이럴 경우
1.국제면허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2.2월에 다시 입국하여 해결하고 싶은데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자동차는 제 명의로 등록 되어있고 제가 미국에 갈때마다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 초청 영주권 취득을 약 4개월쯤 앞두고 있는데 인터뷰시 문제가 되진 않을런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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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8/2009 6:46:42 AM
관광비자로 들어와 2개월째 체류하던중 국제운전 면허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티켙을 받고(5마일초과) 범칙금까지(100불)냈습니다.
그후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sos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무면허로 운전했고 앞으로 계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며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도 거절될 수 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티켙을 받을 당시 분명히 국제 면허증을 제시했었고 유효기간도 충분히 남아있었습니다.
귀국한후인 12월에 제 자동차가 등록된 주소지로 그런 편지가 왔는데 이럴 경우
1.국제면허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답변: 국제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님의 명의로 된 차를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안됩니다.
오셔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2월에 다시 입국하여 해결하고 싶은데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자동차는 제 명의로 등록 되어있고 제가 미국에 갈때마다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 초청 영주권 취득을 약 4개월쯤 앞두고 있는데 인터뷰시 문제가 되진 않을런지요.

답변: 인터뷰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한국운전면허증을 보여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님의 명의로 자동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오시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면허에 관한 법을 몰라서 발생한 일입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보천 310-951-3153
이해 안되시는 문제 있으시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질문 중에 제가 올린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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