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과, 노동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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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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