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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대학의 Residence인정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lin****
조회1,264 공감0 작성일5/26/2009 6:22:47 PM
86년생 영주권자(CA에서 취득)로 부모님의 한국 근무로 최근 7년간 한국에 Reentry 허가를 받아 거주중이며 금년8월에 한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LA로 저는 완전히 이주하고자 하며 가능하면 CA주내 UC계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CA Residence여부에 따라 학자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Residence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빠가 한국내 소득을 매년 미국정부에 신고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 Full-Time이 아닌 Part-Time job(예를들면 주3회정도 4시간씩 일하고 TAX신고하는 경우) 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 인정을 못받고 입학후 1년이 지나면 그때는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졸업때까지 계속 인정을 못 받는지요?
4) 기타 일반적으로 Residence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인지요?

상황을 몰라 질문이 두서없는 점 이해하시고 다양한 아이디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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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9/2009 12:19:45 PM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Independent가 되어서 부모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학생의 거주지로 residency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 여름에 미국으로 오신다면 올해에는 in-state가 해당이 안됩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적어도 1년이상 해당 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거주 증명으로는 Driver License, Car Registration, Tax Return이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도착하는데로 Driver License를 취득하시고 Part Time이라도 일을 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내년 9월 학년부터는 In-state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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