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초의 비자 및 i-797a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다시 비자를 받으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2. transfer 후에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비자를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3. 미국내에서 고용주를 변경했다는 것이 비자를 다시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4. E2 비자는 5년 단위로 발부되며 다시 받으시면 5년을 받게 됩니다.
5. E2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여행비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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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의 비자 및 i-797a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다시 비자를 받으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2. transfer 후에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비자를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3. 미국내에서 고용주를 변경했다는 것이 비자를 다시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4. E2 비자는 5년 단위로 발부되며 다시 받으시면 5년을 받게 됩니다.
5. E2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여행비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