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귀국하시는 방법이 있고, 영주권자로 한국계좌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시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귀국하시는 방법이 있고, 영주권자로 한국계좌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시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받는 연금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중 서류미비상태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체신분으로 살다가 미국생활 정리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