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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 트랜스퍼 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p**7****
조회1,900 공감0 작성일11/24/2021 1:58:44 PM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 남깁니다.


2월 중순에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를 60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학교에 spring2022 지원하였으나 인원초과로 Fall 2022에 들어오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학교시작은 Sept 7에 시작하는거로 나오고 Grace period는 April 15일 경 끝나게 됩니다.


학교시작하는 날짜가 5개월 이내라면 SEVIS record transfer 가능하다고 검색되던데,


새로운 학교에서는 grace period가 끝나고 학기가 시작하기에 새로 i-20를 받으라고 합니다.


5개월 이내에 record transfer가 되면 학교를 갈수있는 걸로 안다고 다시 메일을 보낸 상황이지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I-485 신청하여 신분변경 중이라 한국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에 학교 transfer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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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21 4:24:10 PM

Transfer 하는 경우 OPT만기 후 5개월내 class를 시작해야 합니다. 8 CFR 214.2(f)(8)(i)

I-485  진행 동안 F-1 유지를 희망 하시는 경우라면 5개월내 시작할 수 있는 학교로 transfer한 후에 fall semester에 맞게 다시 transfer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21 8:49:15 AM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5개월이내에 transfer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으실 것이 확실하다면 485 pending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7**** 님 답변 답변일 11/24/2021 4:52:14 PM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5개월내 class 시작해야하는게 grace period 포함하지 않은 기간인가요? 포함기간이면 4월15일부터 9월 7일까지 5개월 내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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