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 합니다.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보는 것은, 미국내에서 한정적인 조건하에 불법체류 및 신분 위반 즉, 노동허가 없는 노동에 종사한 사실 등을 용서받는 것이며, 나머지 영주권 신청 자격은 합법체류자처럼 조건을 똑같이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경우 스폰서의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일반 취업이민과 똑같이 영주권 스폰서가 있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 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꼭 합법체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245i 조항 혜택은, 불법체류자 중에, 합법 비자로 미국입국후 불체다 되었어도,
또는 물래 걸리지 않고 국경 넘어 왔어도 .... 영주권 절차를 똑같이 거치면 영주권 받을수 잇습니다.
가족이민 이나 취업이민 모두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국경 넘어 오다가 체포 되었다던가, 남의 여권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 했던가 하면
이에 해당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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