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 이전입니다. 이 날자는 변경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이상 체류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로선 변경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구제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늦추어진다면 차후 그 기준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대학생 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10년 노동허가를 준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준을 살펴보니 2010년 1월 1일 이전과 2011년 1월 1일 이전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 날짜는 현재 확정지어져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나요? 아니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법안 통과하고 나중에 날짜가 변경 될 가능성이 있나요?
몇몇 단체에 물어봤는데 추후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데 뉴스에서는 확정된 것처럼 나와서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DACA 는 더이상 기준이 늘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는거겠죠..?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 이전입니다. 이 날자는 변경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이상 체류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로선 변경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구제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늦추어진다면 차후 그 기준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통과 되지 않은 법안이라서 적어도 상원에서 통과 될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12월내 상원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DACA 자격 조건 확장은 논의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on Law Firm PC
Fort Lee, NJ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원만 통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대통령이 사인 하면서 법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