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 입국 후 한국내에서만 가능하며, 국적회복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65세가 넘었고 한국 국적을 받으려고 한국 체류중인데요.
현재 거소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국적을 받아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총 6~7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 이 기간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 입국 후 한국내에서만 가능하며, 국적회복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