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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자격

지역Korea 아이디k**inagar****
조회3,501 공감0 작성일6/29/2025 11:09:59 PM

지금 한국에 거주 중인 남성으로 65세 입니다. 매년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잇습니다.

사업이 끝날  때가 되어서 내년 초에 미국으로 거주 할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주마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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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30/2025 11:07:42 AM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K-Medicare-and-you.pdf <- - -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 40 ('메디케어 세금' 납부 10년이상)으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가입 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 (P. 15 ~ )

일반적으로,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65세가 되는 달 3개월 후에 종료되는7개월 기간 동안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처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없는 (Premium-free) 파트 A 가입 자격이 있는 경우:

최초 가입 기간의 3개월 동안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경우 보장 coverage 은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일부터 시작되며 . . .
단, 생일이 월 첫날이라면 보장은 그 전달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65세가 되는 달 또는 최초 가입 기간의 마지막 3개월 동안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익월 1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



참고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를 수급하는 경우:  

파트 A 등록 지연 벌금은  없으며, 

메디케어 파트 B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파트 B 에 등록 (가입)의 경우 파트 B 지연 가입 벌금이 부과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여 . . .


파트 B 지연 가입 벌금은 무엇인가요? 메디케어 안내 책자 P. 23) 읽어보세요.


5년 미국 연속 거주 요건은 보험료가 없는 Medicare Part A를 구매해야 하는 비시민에게 적용되지만
40근로 크레딧(10년)을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he 5-year U.S. residency requirement applies to non-citizens who need to purchase premium-free Medicare Part A, but not to those who already qualify for it through a 10-year work history.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b**tch**** 님 답변 답변일 8/11/2025 10:04:12 PM
시민권자는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자인 경우 65세 이전 미국 거주 기록이 계속적으로 5년이상 되어야 하기때문에 메디케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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