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예약을 하실 때, 이미 방을 둘러보고, 본인의 의도( intention)로 예약을 했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둘째, 일부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에 ' 만약 , 계약하지 않으면, 디파짓을 몰수 한다'는 향목이 없으면,,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읍니다. 조용히 대화로 풀어 보시고 안되면 small claim을 하면, Landlord는 Liquidation Damage (손해에 대한 변상)를 공제한 나머지는 돌려 주어야 합니다 .
셋째, 모든 예약금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두 심하구 해서요"라고 했는데, 그것이 environmental health(환경보건)에 문제가 있어서 l시법이나, 카운티 법, 또는 주, 연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주인은 모든 얘약금을 변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prove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