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미재산 관련하여서는, 남미지역의 해당 지역 관련 법안을 참조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법안이, 해외에서의 위임장 및 유언장이 효력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남편 명의로만 사업했는데 이혼이나 상속때 제 몫이 있나요? + 1
법률 상속/재산법
best모기지가 두 개인데 2차 모기지가 먼저 포그로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