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리빙트러스트가 없을 경우, 혈연지간이 아닌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길은 요원합니다.
만약 선생님 댁의 가격이 15만불 이상을 넘으면 리빙트러스트를 세우셔서 원하시는 분께 상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15만불 이상의 자산은 유언장만으로 막바로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산상속법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지요.
살아계시는 동안 증여를 하시는 것이 아니면 혹은 증여금액이 5백 4십3만불 미만일 경우, 증여세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나중에 그분이 상속을 받게 될지라도 5백 4십 3만불 미만이면, 상속세도 안내셔도 됩니다. (증여란 기증자가 살아계실때, 타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 유산을 분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상속을 받을 수혜자를 joint tenants로 공동주인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비용은 리빙트러스트에 비해 훨씬 적게 드나, 양도소득세혜택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드십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집을 파실 일이 생기실 때, 공동주인의 허락하에 집을 팔수 있으며, 집을 팔고 난 이익금의 절반도 나누셔야할 일이 발생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상속을 주실려고 하는 의도를 그 분께도 알리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한 번 들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