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내용은 한국 법에 의하여 결정나므로, 제 조언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머님 및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될듯 사료되며, 상속분은 한국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제들간에는 균등하게(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어머님께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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