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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4,173 공감0 작성일1/25/2015 11:35:47 PM

부모와 세명의 자식 모두, 5명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부모는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중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4명입니다.

이떄 남겨진 부동산은 상속은 생존한 부모에게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자식

3명에게 함께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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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5 11:09:13 AM
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한국 법에 의하여 결정나므로, 제 조언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머님 및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될듯 사료되며, 상속분은 한국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제들간에는 균등하게(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어머님께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5 1:20:59 PM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한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셨는 지 따라서도 다르며,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 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따로 남기지 않으신 경우, 한국 유산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1.5,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분과 자녀가 3분이실 경우, 배우자는 1.5 분의 4.5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분의 4.5를 가져가게 됩니다.

되도록, 한국에 있는 세무사님 혹은 유산상속법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더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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