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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은 유산상속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life0****
조회3,182 공감0 작성일1/16/2015 12:29:23 PM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셧습니다.
형제가 나누어져서 받는것이라 어머님께서 받는 유산상속은 한 이십만불도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게되면 받는건데요, 몇가지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는 미국시민권자 이시고 소셜/월페어까지 받으시는 인컴이 전혀 없이 사시는 분입니다. 거기다 복잡하게도 쩐에 비즈니스를 하지다 사람을 잘못맜나는 바람에 어이없게도 파산하시고 IRS tax에도도 너무 많이 owe하셔서 retirement하나도 없이, 뱅크어카운트도 없이 그저 소셜/월페어에 의존하시고 low income apt에 사시고 계십니다.

다행이 많은돈은 아니기만 한국에서 받으시는 유산상속소식이 있는데 어머님의 situation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을 귀해야 할것같아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경우에, 한국에서 부동산이 팔리게되면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형제들이 많아 나누는걸로 되어있거든요) 저희인 자식들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도 없으시고 해서 저희명의로 가지고 오려하는데 여러가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두딸인 저희또한 생활이 부덕하진않아 부모님을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받으시는 소셜이나 월페어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고요. 겨우겨우 생활하시고 계신데 아파트도 문제가 생기고 월페어도 문제가 있으면 만돼고, 또 IRS tax때문에 그상속받으신 유산을 모두 IRS 에 들어가는것도 아닌것같구요...

어째든 한국에서 유산을 받으시면 미국에서도 그것을 알게되나요?

자녀들인 저희가 가지고 올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법적인 문제나 tax문제등을 상담 받으려면 어떤 전문가들을 찿아가야 하는지...궁금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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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5 8:54:48 AM
안녕하세요

참고로 파산신청을 하셨어도, IRS Tax 같은 정부기관의 채무는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20만불 정도의 상속은, 미국내 상속세 해당 상속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속을 받게 되시면, 해당 통장에 차압이 들어올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7/2015 9:31:21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알려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님의 형제분들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어머니대신에 자녀분들의 이름으로 상속분을 받으셔서 가지고 오시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돈은 출처가 합법적인것이니까 가지고 오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이정도의 상속금액에 대해선 현재 상속세가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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