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에게 렌트하우스를 증여코자 하시면 우선 quit claim deed를 하셔서 아드님께 모든 권리를 양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가 일어났으므로 증여세 보고를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을 바꾸고 융자를 아드님 이름으로 융자를 하시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드님의 크레딧과 융자를 해줄 은행, 그리고 현 이자율에 맞춰서 융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융자가 남아 있다면 페이먼트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아드님이름으로 융자가 이전된 뒤 대신 페이먼트를 해주시면, 모기지 이자를 어느 분 세금보고에서 deduction으로 뺄지 애매해 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아드님께서 페이먼트를 하시고 아드님께서 본인의 세금보고시 deduction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년에 증여세 보고 걱정없이 주실 수 있는 금액인 $14,000.00을 아드님께 주고, 아드님께서 페이먼트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요.
재산세 변동을 막기위해, "Claim for Reassessment exclusion for transfer between parent and child" 작성하셔서 해당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