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유산에 포함되는 생명보험금의 경우, 연방세법 2056(a) 조항에 의거하여, 아내에게 상속되면, 부부간 상속으로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생명보험금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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