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모님 두분다 미국 시민권자셨으면, 미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유산상속세를 미국 국세청에 내셔야합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유산상속세를 내셔야하면, 한국에 내신 유산상속세 금액을 미국 유산상속세를 내실때 감면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국세법에 관해서는 한국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회계사님 혹은 세무사님과 의논하셔야합니다.) 10년과 15년전이라고 쓰셨는 데, 정확한 연도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유산상속법이 바뀌어져왔기 때문이지요.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10년정도의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유산상속세의 경우 망자의 사망후 9개월 안으로 유산상속세 (망자가 돌아가신 해의 유산상속세 공제액 금액보다 초과한 유산상속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를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었는 지도 관건입니다. 만약 아버님 어머님 공동소유였으면, 50/50으로 소유권으로 보고, 부모님 한분 한분이 야산의 50%에 대한 유산을 남기셨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분만 명의로 되어있었다면, 유산상속세 보고를 한분것만 하셔도 됩니다.
받으신 power of attorney는 부모님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거기에 따라 분배를 받으시지만, 재산이 한국에 있기에 유산상속집행은 한국에서 이뤄져야합니다. 따라서 지면에 쓰신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계사님 혹은 유산상속법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