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Living Trust 를 설립하신 상태에서는, Trustor (신탁인)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하는 대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Trustor 로 추측되는 부모님들이 현재 살아계신듯 간주되는데,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양도하는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