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중 한사람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소송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셨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는 해당하지 않으시겠고, 공동재산분할문제가 이슈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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