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7/2016 8:24:44 AM 안녕하세요1) 고용주인 우버측과 맺은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manual 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직장상해로도 커버가 어려우시므로, 배상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2) 경찰서에 도난신고는 가능하시며, 고용주로부터 해당 승객정보를 받으면 해당 승객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해당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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