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전쯤에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서에 같이 가게 되었던적이있습니다. 그이후로 아무일없고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와서 지낸지 6년쯤 지났습니다. 이번에 일있어서 잠시 나갔다왔었는대 미국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저 문제로 이민국에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할때도 기록을 확인했을때 아무 문제없다고 나와서 괜찮은줄알았는대 이게 문제가 되었네요... 이 기록이 없어지지않고 계속 남아있나요? 아님 따로 기록삭제를 요청해야되나요? 만약 따로 요청을 해야되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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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21/2016 12:01:5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범죄기록 삭제를 하셔도, 이민국 전산망에는 해당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반복된 2차심사로 기간이 소요되는경우,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Travler's Redress Inquiry 프로그램을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