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8 11:12:45 AM 안녕하세요 데이빗 입니다.아래의 두가지만 충족되시면 부부로 세금 공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1. 부부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며 두분이 같이 주 거주지로 2년 이상 살고 계셨어야합니다.2. 지난 2년간 두분중 어느분도 주 거주지로 세금 공제를 신청하신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집 구매시 리얼터 수수료, 판매시 수수료 + 5 조회 2,818 공감 0 VA Q**ek**** 11/21/2024 8:02: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