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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께서 미리 연락 없이 자꾸 렌트 공간에 들어오십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paul9****
조회2,621 공감0 작성일10/22/2018 2:45:06 PM
저는 테넌트 입니다. 집주인께서 건물 수리 공사를 핑계로 수시로 집안에 들어오시고, 미리 예고도 없이 집안팍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테넌트의 식구들 없을 때에도 열쇠로 열고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리스 입주전 건물 수리는 2~3주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3개월째 공사가 진행되어 소음, 먼지, 불편함이 큽니다. 랜드로드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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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8 2:30:55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본인 유니으로 인한 이머전시가 아니면 노티스 없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물주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함은 서로 합의하셔야 하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건물주, 혹은 테넌트가 있을 경우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노티스 없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항상 기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건물주 또한 노티스를 준 날짜 등의 기록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3/2018 9:19:48 AM
거부 자체는 힘들거고 미리 통보는 해달라고 좋게 얘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몇일전에 노티스 주고 들어가는데..
d**licit**** 님 답변 답변일 10/29/2018 10:54:43 AM
본인 유닛으로 인해 다른 유닛에 피해가 가는 등의 위급상황이 아니면 미리 통보없이 들어 올수 없으며 "Trespassing" 으로 small claims court 에 $10,000 까지 고소 할수 있습니다.
미리 통보를 하더라도 들러올수 있는 조건은:
1. 위급상황일 경우
2. 수리를 위해
3. 리스가 끝나갈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4. 안전사항등의 확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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