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아내 혼자 샀는데(15년 됬음) 남편을 추가할수 있나요?
모기지는 50% 정도 남았고 이름을 추가할라면 다시 재융자를 할때 추가 하나요?
아님 , 카운티 주택국 가서 추가신청하면 되나요?
아직 페이오프가 안된집은 남편을 추가하지 못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0/3/2018 5:47:44 PM
현재주인인 wife 의 동의만 있으면 wife 가 두사람이름으로 Grant deed 을 작성하여 서명. 공증하여 county에 등기 하면 두사람이른으로 ownership이 change 됩니다. wife이름으로 된 소유권 (Grant deed)을 가지고 escrow 에 가셔서 서류를 부탁하세요 수속비가 $200 전후가 될 것입니다.
일단 카운티 레코딩에 Grant deed를 작성하고 공증후 change of ownership과 함께 레코딩 즉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모기지에 대한 책임은 와이프 분이 계속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에스크로에 문의를 해보시고 대행 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