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본 적도 없는 곳이라면 No이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의 문제이니 CA가 안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한국에 회사에 취직해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살아본 적도 없는 곳이라면 No이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의 문제이니 CA가 안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도 당연히 미국에 세금신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CPA는 해당 주만 서비스가 가능함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 연방 공인 세무사를 만나시면 됩니다. 이경우 거주자 주소를 한국으로 하시고, 한국에 낸 세금은 한국체류가 330일 이상 되시면 Foreign exclusion 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대로 남은금액이 있으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하셔도 세금보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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