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교회 교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으셔서 교회로 유산을 넘기신다고 살아계실때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교회에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RS 에서 목사님 앞으로 세금을 내라고 편지가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와 같은 자선단체에 유산을 기부했을 경우 받는 단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