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1년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중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2024년까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2021년에는 한국내에서 수입이 없다가. 2022년부터 저희 둘 모두 한국에서 일을하며 소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각각 대략 연봉 3500만원 정도입니다.)
1. 2023년 인 지금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한국내에서 낸 세금을 증빙(?) 해서 소득공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내에서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는지 혹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인 영주권자의 경우(저의 경우) 해외 거주중인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21년부터 계속 국내 체류중입니다.)
3. 별일이 없는한 국내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영주권을 재신청할 계획이고, 24년 재입국 허가가 만료되면 영주권 포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지금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고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그럴경우 미래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