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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거주중인 미국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d**gminh****
조회5,529 공감0 작성일4/5/2023 5:35:1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1년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중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2024년까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2021년에는 한국내에서 수입이 없다가. 2022년부터 저희 둘 모두 한국에서 일을하며 소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각각 대략 연봉 3500만원 정도입니다.) 


1. 2023년 인 지금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한국내에서 낸 세금을 증빙(?) 해서 소득공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내에서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는지 혹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인 영주권자의 경우(저의 경우) 해외 거주중인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21년부터 계속 국내 체류중입니다.) 


3. 별일이 없는한 국내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영주권을 재신청할 계획이고, 24년 재입국 허가가 만료되면 영주권 포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지금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고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그럴경우 미래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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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23 10:16:45 AM

1. 급여소득이고 그정도의 소득이면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신청하는 세금보고를 하면됩니다.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주정부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2. 해외 거주중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3. 영주권 포기 절차가 완전히 끝나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시민권자 아내가 있으니 지금 결론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내용을 보니 향후 몇 년간은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0/2023 4:03:45 PM

1.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서류를 세무사에게 제시하면 Foreign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해 드릴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 낸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보고시 혜택이 있습니다. 


2. 부부중 한명이 시민권자이면 반드시 세금보고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세계어디서든지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3. 24년도에 영주권을 포기하한다면 포기 이전까지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니 부부로 보고하면 되고, Married Separately 도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5/2023 5:40:39 AM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Foreign Tax Credit을 이용(연말소득정산서 참조)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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