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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와 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3,041 공감0 작성일1/12/2016 2:24:24 AM
세금보고 기간이 다되가는것 같아 문의합니다.

2015년에는 제가 재입국허가서로 한국에 나와 있는데, 올해도 아이 대학과 의료보험때문에 꼭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미국에 있던 기간은 두달정도뿐이 안되서 미국에서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의 소득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바마케어 가입할때, 한국의 소득을 연평균환율로 대략 계산해서 가입했습니다.
한국의 소득을 세금보고시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2015년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개인 소득자는 5월, 6월 이후에나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월세 받은 소득이 있는데, 그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1주택 9억원 미만의 집이고 일년 월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라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에대해 세금낸것도 없습니다.

1. 이렇게 증명할 서류가 없을때도 외국의 소득을 세금보고시 신고할수 있나요?

2. 오바마케어 가입시 산정한 소득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나요?

3. 이런 내용을 어떤 cpa님께 이메일로 문의 했는데 '한국에서 번 소득은 소득 공제가 되어서 여기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미국에서의 소득으로만 원하시는 금액을 맞추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외 모든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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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6 8:54:42 AM
2014년부터는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이 세금보고와 연계 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계 모든곳으로부터의 소득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330일 이상 체재하면서 해외 소득이 있는경우 Form 2555를 통해서 보고하면 2016 기준 $100,800 까지는 연방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Form 2555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당사자는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면제 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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