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5 5:47:10 PM 이 경우는 204(i)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기존의 i-140 이 거부되거나 취소된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영주권 신청(I-485)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어긴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거부된 영주권에 대한 재 심의를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조회 806 공감 0 CA r**ue7**** 9/23/2026 8:2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1,384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65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