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하면,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기면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1월 8일이며,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10월 15일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