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께서 불법체류시라면, 아쉽게도 영주권 진행중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우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셔서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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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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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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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