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2 4:14:3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먼저 시민권 인터뷰하시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날로 이민청혼서류를 준비하셨다가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Passport 까지 받으실필요는 없습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2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