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처음 밟으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I-129F는 미국 소재 미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귀화국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실제로 만난적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데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초청자에게 승인통보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USCIS에서 승인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승인된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승인이 된 I-129F는 4개월간 유효합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가 NVC로부터 승인된 I-129F를 수취하는대로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씨티은행 지점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 receipt)를 지불하십시오.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씨티은행에 가기 전에 deposit slip을 출력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지불할 때 여권과 함께 제출하십시오.씨티은행에서 신청 수수료 지불 후 발행하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십시오. 인터뷰 예약 시 영수증 번호(receipt number)를 입력해야 하며, 인터뷰 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인터뷰 후 비자발급이 승인되면, K-1비자는 수일내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안내는 미국내의 거주지 관할 이민귀화국(CIS)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