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고용주변경은 이민국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계획을 갖고있다면 학교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하시고 조언에 따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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